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5일 | ||||||||||
| 신고인 | ① 성명(대표자) | ② 소속(법인명) | ||||||||||
| ③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④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 |||||||||||
| ⑤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 ||||||||||||
| 유전자원 제공자 | ⑥ 성명(대표자) | ⑦ 소속(법인명) | ||||||||||
| ⑧ 국가명 | ⑨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 |||||||||||
| ⑩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 ||||||||||||
| 사전통고 승인 | 발급 국가 | 발급 기관 | 승인번호 | 승인날짜 | ||||||||
| 유전자원 및 이용 | ⑪ 유전자원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학명 및 일반명) ( / ) | ⑫수량 또는 농도([ ] 전통지식) | ||||||||||
| ⑬ 목적 [ ] 상업적 [ ] 비상업적 | ⑭ 용도 [ ] 의약용 [ ] 화장품용 [ ] 원예용 [ ] 기타( ) | |||||||||||
| ⑮ 이익 공유 합의의 체결 여부 [ ] 합의 [ ] 미합의 | ⑯ 미체결 사유 | |||||||||||
| ⑰ 이익 공유 합의의 내용(합의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 ] 금전적 이익 공유 [ ] 비금전적 이익 공유 [ ] 제3자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 ]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조건 [ ] 이용자와 제공자 간 보고 또는 정보 공유 조건 [ ]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준거법 및 대안적 분쟁 해결책(조정, 중재 등) [ ] 기타 ( ) | ||||||||||||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소관 국가점검기관의 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 서류 | 1.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국가점검기관의 장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가점검기관의 장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신고인이 법인일 경우 ①란에는 대표자명을, ②란에는 법인명을, ③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⑤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제공자가 법인일 경우 ⑥란에는 대표자명을, ⑦란에는 법인명을, ⑩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⑪ 유전자원의 명칭란에는 특정 유전자원의 명칭이 있을 경우 그 명칭과 함께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을 적고, 특정 유전자원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만을 적습니다. 4. ⑫ 수량 또는 농도란에는 접근한 유전자원의 수량 또는 농도를 적고, 전통지식에 접근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표를 합니다. 5. ⑬ 목적란, ⑭ 용도란은 복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6. ⑯ 미체결 사유란에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 공유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7. ⑰ 이익 공유 합의의 내용란에는 합의에 포함된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표를 합니다. 이 경우 복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
| 업무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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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