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① 성명(대표자) | ② 소속(법인명) | |||||||||||||||
| ③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④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 ||||||||||||||||
| ⑤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 |||||||||||||||||
| 관련된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번호 | |||||||||||||||||
| 상호합의조건 | ⑥ 상호합의조건 내용 [ ] 금전적 이익 공유 [ ] 비금전적 이익 공유 [ ] 제3자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 ]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조건 [ ] 이용자와 제공자 간 보고 또는 정보 공유 조건 [ ]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준거법 및 대안적 분쟁 해결책(조정, 중재 등) [ ] 기타 ( ) | ||||||||||||||||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①란에는 대표자명을, ②란에는 법인명을, ③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⑤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⑥ 상호합의조건 내용란에는 상호합의조건에 포함된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표를 합니다. | |||||||||||||||||
| 업무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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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