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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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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Report on Access to Domestic Genetic Resour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Declaration Certificate for Access to Domestic Genetic Resour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Application Form for Verifying the Conclusion of Mutually Agreed Term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Verification Certificate for the Conclusion of Mutually Agreed Term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Change Report on Access to Domestic Genetic Resour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Procedural Compliance Report on Foreign Genetic Resour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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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신고인① 성명(대표자)② 소속(법인명)
③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④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⑤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유전
자원
제공자
⑥ 성명(대표자)⑦ 소속(법인명)
⑧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⑨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⑩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유전
자원
및
접근ㆍ
이용
내용
⑪ 유전자원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학명 및 일반명)

( / )
⑫ 수량 또는 농도([ ] 전통지식)
⑬ 접근 방법
[ ] 구매 [ ] 기증 또는 교환 [ ] 유전자은행, 종자은행 등 [ ]채집
[ ] 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유전자원에 접근
- 제3자 정보: (소속/법인명) (성명/대표자) (연락처)
[ ] 기타( )
⑭ 접근 목적
[ ] 상업적 [ ] 비상업적
⑮ 접근 용도
[ ] 의약용 [ ] 화장품용 [ ] 원예용 [ ] 기타( )
⑯ 이용하려는 국가⑰ 이용방법⑱ 이용기간
상호
합의
조건
⑲ 체결 여부
[ ] 체결 [ ] 미체결
⑳ 미체결 사유
상호합의조건 내용
[ ] 금전적 이익 공유 [ ] 비금전적 이익 공유
[ ] 제3자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 ]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조건
[ ] 이용자와 제공자 간 보고 또는 정보 공유 조건
[ ]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준거법 및 대안적 분쟁 해결책(조정, 중재 등)
[ ] 기타 (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1.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만원
국가책임기관의 장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가책임기관의 장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법인일 경우 ①란에는 대표자명을, ②란에는 법인명을, ③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⑤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제공자가 법인일 경우 ⑥란에는 대표자명을, ⑦란에는 법인명을, ⑧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⑩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⑪ 유전자원의 명칭란에는 특정 유전자원의 명칭이 있을 경우 그 명칭과 함께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을 적고, 특정 유전자원의 명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만을 적습니다.

4. ⑫ 수량 또는 농도란에는 접근하려는 유전자원의 수량 또는 농도를 적고, 전통지식에 접근하려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를 합니다.

5. ⑬ 접근 방법란, ⑭ 접근 목적란, ⑮ 접근 용도란, ⑯ 이용하려는 국가란, ⑰ 이용방법란, 상호합의조건 내용란은 복수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6. ⑬ 접근 방법란에서 유전자원 제공자 외에 구매대행자 등 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해당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적습니다. 이때 제3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7. ⑰ 이용방법란에는 해당 유전자원에 적용하려는 생명공학기술 등을 포함한 기술의 개요를 간략히 적습니다.

8. ⑳ 미체결 사유란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이익 공유의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를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사후에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그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상호합의조건 내용란은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표시하며, 상호합의조건에 포함된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표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서류 심사수리 여부 심사결정신고증명서
발급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