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삭제 <2014.1.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4.1.7>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4.30>삭제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0.15.> | |||||||||||||||
| [ ]습득물 [ ]매장물 협의 통지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습득 사항 | 일 시 | 장 소 | |||||||||||||
| 품 명 | |||||||||||||||
| 습 득 자 | 성 명 | 전 화 번 호 | |||||||||||||
| 주 소 | 생 년 월 일 | ||||||||||||||
| 점 유 자 | 성 명 | 전 화 번 호 | |||||||||||||
| 주 소 | 생 년 월 일 | ||||||||||||||
| 유 실 자 | 성 명 | 전 화 번 호 | |||||||||||||
| 주 소 | 생 년 월 일 | ||||||||||||||
| 협의 | 일 시 | 장 소 | |||||||||||||
|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습득물(매장물)을 유실자 등에게 반환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보상금 협의 일시를 통지하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경찰서장 | (인) | ||||||||||||||
| 습득자 | 귀하 | ||||||||||||||
| 점유자 | |||||||||||||||
| 안내말씀 | |||||||||||||||
| 1.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난 후까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유실물법」 제6조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2. 점유자 외에 실제의 습득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은 점유자와 습득자가 반씩 나누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