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삭제 <2014.1.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4.1.7>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4.30>삭제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0.15.> | ||||||||||||||
| 습득물(매장물) 소유권 취득 통지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습득 사항 | 일 시 | 장 소 | ||||||||||||
| 품 명 | ||||||||||||||
| 습 득 자 | 성 명 | 전 화 번 호 | ||||||||||||
| 주 소 | 생 년 월 일 | |||||||||||||
| 점 유 자 | 성 명 | 전 화 번 호 | ||||||||||||
| 주 소 | 생 년 월 일 | |||||||||||||
| 「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및 「민법」 제253조에 따라 귀하께서 습득물(매장물)의 소유권을 년 월 일 자로 취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 경찰서장 | (인) | |||||||||||||
| 귀하 | ||||||||||||||
| 안내말씀 | ||||||||||||||
| 1. 점유자 외에 실제의 습득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은 점유자와 실제의 습득자가 반씩 나누어 취득합니다. 2. 소유권을 취득한 후 3개월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합니다. 3.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유실물법」 제3조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7: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