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삭제 <2014.1.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4.1.7>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4.30>삭제
|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4.10.15.> | |||||||||||||
| [ ]습득물 [ ]매장물 보관증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습 득 자 | 권리포기 | 보관만료일 | |||||||||||
| 성 명 | 전 화 번 호 | ||||||||||||
| 주 소 | 생 년 월 일 | ||||||||||||
| 습 득 사 항 | 습득일시 | 습득장소 | |||||||||||
| 품명(수량) | 금 액 | ||||||||||||
| 물품 내역 (모양, 규격, 특징 등) | |||||||||||||
| 「유실물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제출하신 습득물(매장물)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경찰서장 | (인) | ||||||||||||
| 귀하 | |||||||||||||
| 안내말씀 | |||||||||||||
| 1. 습득물(매장물)은 년 월 일까지 유실자 등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8조 및 「민법」 제253조 등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 이 보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일시, 장소, 경위를 우리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서(담당자 ○○○, 연락처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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