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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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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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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제6조 관련)

1. 선령의 일반 기준
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 또는 도선(각각 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0년 이하
나.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선 또는 도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선령
1) 목선(木船) 및 합성수지선: 15년 이하
2) 강선(鋼船): 20년 이하
2. 선령의 연장 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선령기준의 적용을 받는 유선 또는 도선이 그 선령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그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1) 선령이 20년 초과 25년 이하인 유선 또는 도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이하 "선박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할관청이 검사를 의뢰하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을 것
2)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유선 또는 도선(목선인 유선 또는 도선 및 합성수지선인 유선 또는 도선은 제외한다):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른 선박 평가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을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선령기준의 적용을 받는 유선 또는 도선(목선인 유선 또는 도선은 제외한다)이 그 선령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그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3. 선령의 계산 방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을 진수(進水)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부터,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