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 ||
| 구분 | 범위 | 기준점 |
| 1. 강원특별자치도 거진구역 | 가. 북위 38°29'05", 동경 128°26'20" 나. 북위 38°29'05", 동경 128°27'36" 다. 북위 38°20'16", 동경 128°31'18" 라. 북위 38°20'16", 동경 128°32'34" | |
| 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대포구역 | 가. 북위 38°18'42", 동경 128°32'28" 나. 북위 38°18'42", 동경 128°33'44" 다. 북위 38°03'54", 동경 128°40'41" 라. 북위 38°03'54", 동경 128°41'57" | |
| 3. 강원특별자치도 주문진·강릉구역 | 가. 북위 37°59'02", 동경 128°45'15" 나. 북위 37°59'02", 동경 128°46'31" 다. 북위 37°42'18", 동경 129°01'00" 라. 북위 37°42'18", 동경 129°02'16" | |
| 4. 강원특별자치도 묵호·삼척구역 | 가. 북위 37°39'10", 동경 129°03'10" 나. 북위 37°39'10", 동경 129°04'26" 다. 북위 37°20'10", 동경 129°15'59" 라. 북위 37°20'10", 동경 129°17'15" | |
| 5. 강원특별자치도 임원구역 | 가. 북위 37°19'40", 동경 129°16'12" 나. 북위 37°19'40", 동경 129°17'28" 다. 북위 37°06'39", 동경 129°22'29" 라. 북위 37°06'39", 동경 129°23'45" | |
| 6. 경상북도 울릉도구역 | 가. 북위 37°32'02", 동경 130°50'26" 나. 북위 37°33'02", 동경 130°50'26" 다. 북위 37°31'55", 동경 130°56'17" 라. 북위 37°32'55", 동경 130°56'17" 마. 북위 37°31'30", 동경 130°56'17" 바. 북위 37°30'30", 동경 130°56'17" 사. 북위 37°28'43", 동경 130°48'30" 아. 북위 37°27'43", 동경 130°48'30" | |
|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구역 | 가. 북위 33°29'24", 동경 126°24'41" 나. 북위 33°30'24", 동경 126°24'41" 다. 북위 33°33'45", 동경 126°45'42" 라. 북위 33°34'45", 동경 126°45'42" | |
| 8. 제주특별자치도 한림구역 | 가. 북위 33°17'55", 동경 126°10'02" 나. 북위 33°17'55", 동경 126°08'50" 다. 북위 33°28'41", 동경 126°21'17" 라. 북위 33°29'41", 동경 126°21'17" | |
| 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화순구역 | 가. 북위 33°14'05", 동경 126°14'10" 나. 북위 33°13'31", 동경 126°13'11" 다. 북위 33°16'15", 동경 126°41'54" 라. 북위 33°15'15", 동경 126°41'54" | |
| 10. 제주특별자치도 성산구역 | 가. 북위 33°32'27", 동경 126°50'08" 나. 북위 33°33'27", 동경 126°50'08" 다. 북위 33°30'44", 동경 126°56'38" 라. 북위 33°30'44", 동경 126°55'26" 마. 북위 33°29'25", 동경 126°58'00" 바. 북위 33°28'25", 동경 126°58'00" 사. 북위 33°21'57", 동경 126°52'08" 아. 북위 33°21'14", 동경 126°52'58" | |
| 비고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구역에서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는 해당 호 가목의 지점과 다목의 지점을 연결하는 해안선부터 외해(外海) 방향으로 1해리까지(해당 호 나목의 점과 라목의 점을 해안선의 모양을 따라 연결한 선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2. 제6호 및 제10호의 구역에서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는 가목 및 나목의 범위로 한다. 가. 해당 호 가목의 지점과 사목의 지점을 연결하는 해안선부터 외해 방향으로 1해리까지(해당 호 나목의 점과 아목의 점을 해안선의 모양을 따라 연결한 선까지를 말한다) 나. 해당 호 다목의 지점과 마목의 지점을 연결하는 해안선부터 본섬(각각 울릉도 및 제주도를 말한다) 방향으로 1해리까지(해당 호 라목의 점과 바목의 점을 해안선의 모양을 따라 연결한 선까지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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