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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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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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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범위기준점
1. 강원특별자치도 거진구역가. 북위 38°29'05", 동경 128°26'20"
나. 북위 38°29'05", 동경 128°27'36"
다. 북위 38°20'16", 동경 128°31'18"
라. 북위 38°20'16", 동경 128°32'34"
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대포구역가. 북위 38°18'42", 동경 128°32'28"
나. 북위 38°18'42", 동경 128°33'44"
다. 북위 38°03'54", 동경 128°40'41"
라. 북위 38°03'54", 동경 128°41'57"
3. 강원특별자치도 주문진·강릉구역가. 북위 37°59'02", 동경 128°45'15"
나. 북위 37°59'02", 동경 128°46'31"
다. 북위 37°42'18", 동경 129°01'00"
라. 북위 37°42'18", 동경 129°02'16"
4. 강원특별자치도 묵호·삼척구역가. 북위 37°39'10", 동경 129°03'10"
나. 북위 37°39'10", 동경 129°04'26"
다. 북위 37°20'10", 동경 129°15'59"
라. 북위 37°20'10", 동경 129°17'15"
5. 강원특별자치도 임원구역가. 북위 37°19'40", 동경 129°16'12"
나. 북위 37°19'40", 동경 129°17'28"
다. 북위 37°06'39", 동경 129°22'29"
라. 북위 37°06'39", 동경 129°23'45"
6. 경상북도 울릉도구역가. 북위 37°32'02", 동경 130°50'26"
나. 북위 37°33'02", 동경 130°50'26"
다. 북위 37°31'55", 동경 130°56'17"
라. 북위 37°32'55", 동경 130°56'17"
마. 북위 37°31'30", 동경 130°56'17"
바. 북위 37°30'30", 동경 130°56'17"
사. 북위 37°28'43", 동경 130°48'30"
아. 북위 37°27'43", 동경 130°48'30"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구역가. 북위 33°29'24", 동경 126°24'41"
나. 북위 33°30'24", 동경 126°24'41"
다. 북위 33°33'45", 동경 126°45'42"
라. 북위 33°34'45", 동경 126°45'42"
8. 제주특별자치도 한림구역가. 북위 33°17'55", 동경 126°10'02"
나. 북위 33°17'55", 동경 126°08'50"
다. 북위 33°28'41", 동경 126°21'17"
라. 북위 33°29'41", 동경 126°21'17"
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화순구역가. 북위 33°14'05", 동경 126°14'10"
나. 북위 33°13'31", 동경 126°13'11"
다. 북위 33°16'15", 동경 126°41'54"
라. 북위 33°15'15", 동경 126°41'54"
10. 제주특별자치도 성산구역가. 북위 33°32'27", 동경 126°50'08"
나. 북위 33°33'27", 동경 126°50'08"
다. 북위 33°30'44", 동경 126°56'38"
라. 북위 33°30'44", 동경 126°55'26"
마. 북위 33°29'25", 동경 126°58'00"
바. 북위 33°28'25", 동경 126°58'00"
사. 북위 33°21'57", 동경 126°52'08"
아. 북위 33°21'14", 동경 126°52'58"
비고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구역에서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는 해당 호 가목의 지점과 다목의 지점을 연결하는 해안선부터 외해(外海) 방향으로 1해리까지(해당 호 나목의 점과 라목의 점을 해안선의 모양을 따라 연결한 선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2. 제6호 및 제10호의 구역에서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는 가목 및 나목의 범위로 한다.
가. 해당 호 가목의 지점과 사목의 지점을 연결하는 해안선부터 외해 방향으로 1해리까지(해당 호 나목의 점과 아목의 점을 해안선의 모양을 따라 연결한 선까지를 말한다)
나. 해당 호 다목의 지점과 마목의 지점을 연결하는 해안선부터 본섬(각각 울릉도 및 제주도를 말한다) 방향으로 1해리까지(해당 호 라목의 점과 바목의 점을 해안선의 모양을 따라 연결한 선까지를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