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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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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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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3070150
나.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3호100200300
다.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100200300
라. 법 제12조제5항제10호를 위반하여 유선 및 유선장에서 수상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린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100200300
마. 법 제13조제2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행위를 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2호3070150
바.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객의 출선(出船)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킨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2050100
사.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3호100200300
아.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100200300
자. 법 제18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도선 및 도선장에서 수상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린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100200300
차.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50100200
카.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50100200
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300
파.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객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200300
하.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200300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승객에 대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200300
너.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100200300
더.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100200300
러.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100200300
머.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100200300
버.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100200300
서.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승선료, 선박 대여료 등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10255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