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18. 3. 30.>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기준(제17조관련) 1. 경찰장비사용기관에서의 교육 | |||||||
| 안전교육기준 경찰장비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빈도 | ||||
| 경찰 장구 | 수갑 |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 |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회, 연간 1회 | |||
| 포승·호송용포승 | 사용요건·포박요령 및 해제방법 |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1회 | ||||
| 경찰봉·호신용경봉 | 사용요건 및 안전수칙 |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회, 외근·기동대요원은 반기 1회 | ||||
| 전자충격기 | 사용요건·작동요령 및 안전수칙 |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1회 | ||||
| 방패·전자방패 | 사용요건·사용방법 및 안전수칙 |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1회 | ||||
| 무기 | 권총 | 사용요건·안전수칙·사격술 및 안전장치작동요령 | 경정이하 소속 경찰관 | 반기별 1회, 외근요원은 분기 1회 | |||
| 소총·수류탄 | 사용요건·안전수칙·사격술 및 안전장치작동요령 | 경감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 ||||
| 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 | 사용요건·안전수칙·사격술 및 안전장치작동요령 | 운용요원 및 소속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 ||||
| 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폭약류 | 사용요건·사용방법 및 안전수칙 | 운용요원 및 소속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다만, 폭약류취급요원·폭발물제거요원은 분기 1회) | ||||
| 도검 | 사용요건 및 안전수칙 | 운용요원 및 소속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 ||||
| 분사 기· 최루탄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최루탄 | 사용요건, 분사법(발사·투척법) 및 안전수칙 | 경감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 |||
| 기타 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 | 사용요건·운용방법 및 안전수칙 | 운용요원 및 소속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 |||
| 석궁·다목적발사기·도주차량차단장비 | 사용요건·사용방법 및 안전수칙 | 운용요원 및 소속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 ||||
| 비고 1. 교육빈도란 중 "부서발령시"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부서에 발령된 때를 말한다. 2.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소속 경찰관이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부서발령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경찰교육기관에서의 교육 | |||||||
| 안전교육기준 경찰장비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빈도 | ||||
| 수갑 |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 | 경정이하의 신규임용과정 교육대상자 | 1회이상 | ||||
| 경찰봉· 호신용경봉 | 사용요건 및 안전수칙 | 경정이하의 신규임용과정 교육대상자 | 1회이상 | ||||
| 방패 | 사용요건 및 안전수칙 | 경정이하의 신규임용과정 교육대상자 | 1회이상 | ||||
| 권총·소총 | 사용요건·안전수칙·사격술 및 안전장치작동요령 | 경정이하의 신규임용과정교육대상자 | 1회이상 | ||||
| 비고:경찰대학장 및 경찰인재개발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교육과정교육생에 대하여도 위 표의 신규임용과정교육대상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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