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개정 2015.12.30.> | ||||||
| (무기ㆍ분사기 등) 사용 보고서 | 결재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사용 일시 | ||||||
| 사용 장소 | ||||||
| 사용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직업 | ||||||
| 주소 | ||||||
| [ ] 사용대상자가 2명 이상 | ||||||
| 종류ㆍ수량 | [ ] 무기 | 종류: 수량(회수): | ||||
| 구경: 모델명: 일련번호: | ||||||
| [ ] 분사기 등[종류: 수량(사용량): ] | ||||||
| 사용 경위 | ||||||
| 피해 상황 (인적ㆍ물적) | ||||||
| 사후 조치 | ||||||
| 현장책임자 (사용자) | 소속: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감독자 | 소속: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1. 사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용대상자를 특정할 만한 사항을 적습니다. 2. 사용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별지에 적습니다. 3.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구경, 모델명, 일련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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