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30 | 45 | 60 |
| 나.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40 | 60 | 80 |
| 다.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30 | 45 | 60 |
| 라.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호 | 30 | 45 | 60 |
| 마.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5호 | 50 | 7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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