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징금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산정기준 가.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210 이하 210 초과 270 이하 270 초과 330 이하 33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470 이하 470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850 이하 8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2,5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4,000 이하 4,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8,000 이하 8,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 2 4 6 13 16 23 31 39 47 56 66 78 88 94 100 106 112 118 124 130 136 165 211 266 330 367 | |||
| 나.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 |||||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950 이하 950 초과 1,100 이하 1,1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1,700 이하 1,7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2,300 초과 2,700 이하 2,700 초과 3,100 이하 3,100 초과 3,600 이하 3,600 초과 4,100 이하 4,100 초과 4,700 이하 4,700 초과 5,300 이하 5,300 초과 6,0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6,700 초과 | 2 4 6 12 14 16 19 24 31 39 47 55 65 76 86 100 106 112 118 124 142 163 185 209 235 261 | |||
| 2. 산정방법 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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