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위생용품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1. 일회용 팬티라이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2.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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