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 ||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제4항 관련) | ||
| 해당 법조문 |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 법 제63조제1항제1호 |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600만원 |
| 법 제63조제1항제2호 |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1,000만원 |
| 법 제63조제2항 및 이 영 제18조제2항 | 3. 용산공원에서 법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자 | |
| 가.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10만원 | |
| 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7만원 | |
| 다.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한 자 | 7만원 | |
| 라.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아니하고 용산공원에 들어가는 행위를 한 자 | 7만원 | |
| 마.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한 자 | 5만원 | |
| 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 10만원 | |
| 사. 사행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한 자 | 10만원 | |
| 아.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를 한 자 | 5만원 | |
| 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행위를 한 자 | 5만원 | |
| 차. 두 개 이상의 바퀴가 달린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가 아닌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한 자(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휠체어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5만원 | |
| 카.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한 자 | 5만원 | |
| 타. 공원 안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를 한 자 | 10만원 | |
| 파.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를 한 자 | 7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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