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대상(제20조제1항 관련) |
| 1. 전봇대, 전선, 변전소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공동구의 설치 3. 도로 및 철도의 설치 4. 용산공원관리청이 용산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5.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6. 용산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7.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 가설공작물의 설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설치 9.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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