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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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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용산공원 점용허가의 대상(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용산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용산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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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1.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용산공원의 경관과 공원기능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을 제외한 점용시설물은 점용목적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점용행위는 용산공원의 경관, 공원시설의 보전 및 공원의 이용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용행위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용산공원의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아. 용산공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끝난 후 그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용산공원관리청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산공원관리청은 용산공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용산공원관리청은 용산공원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의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요구할 수 있다.
2. 점용허가의 세부기준
가. 전봇대, 전선, 변전소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하에 설치할 것
2)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가 지면에서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3) 전기통신설비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통신관은 그 설비의 최상단부가 지면에서 1.5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나.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공동구의 설치
1)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공동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가 지면에서 1.5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가 지면에서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2) 가스관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다. 도로 및 철도의 설치 : 도로 및 철도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가 지면에서 3.0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라. 용산공원의 관리청이 용산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 존속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것
마.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 가설공작물의 설치
1) 존속기간은 1년 이내일 것
2) 허가목적이 문화․예술․교육․과학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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