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 (앞쪽) | ||||||||
|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
| 신청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 화 번 호 | ||||||||
| 주 소 | |||||||||
| 신청내용 | |||||||||
| 사업명칭 | |||||||||
| 사업목적 | 사업면적 | ㎡ | |||||||
| 사업위치 | |||||||||
| 시행방법 | 사업기간 | ~ | |||||||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1.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 |||||||
|---|---|---|---|---|---|---|---|---|---|
| 없 음 | |||||||||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4. 토지등의 매수계획서 및 보상계획서(「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3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포함합니다) 5. 그대로 두려고 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명세서 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 지적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합니다)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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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행정기관 협의 | |||||||||
| ▼ | |||||||||
|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 | 결재 | |||||||
| ▼ | |||||||||
|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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