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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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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점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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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3>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신청인법인명법인등록번호
대표자전화번호
주소
시행자 지정 신청 내용
사업지구지구명
위치사업면적
㎡
사업계획사업목적
사업개요
시행기간
. . . ∼ . . .
시행방법
자금계획(천원)
총액: 국내자본: 외국자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제출서류1. 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합니다)
4. 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장래에 토지가 양여(讓與)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접수
▼
검토
▼
지정서 교부◀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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