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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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3> | |||||||||||||
|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시행자 지정 신청 내용 | |||||||||||||
| 사업지구 | 지구명 | ||||||||||||
| 위치 | 사업면적 ㎡ | ||||||||||||
| 사업계획 | 사업목적 | ||||||||||||
| 사업개요 | |||||||||||||
| 시행기간 . . . ∼ . . . | 시행방법 | ||||||||||||
| 자금계획(천원) 총액: 국내자본: 외국자본: | |||||||||||||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제출서류 | 1. 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합니다) 4. 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장래에 토지가 양여(讓與)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지정서 교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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