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8.7> | |||||||||||||||||||
| 점용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점용 목적 | ||||||||||||||||||
| 점용장소ㆍ면적 | |||||||||||||||||||
| 점용기간 | |||||||||||||||||||
| 점용목적물의 구조 | |||||||||||||||||||
| 공사시행 방법 및 기간 | |||||||||||||||||||
| 점용목적물의 관리방법 | |||||||||||||||||||
| 원상복구방법 | |||||||||||||||||||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위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법 제20조에 따라 용산공원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처리기관이 됩니다.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ㆍ조사 | | 결재 | | 결과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용산공원 업무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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