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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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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점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점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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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8.7>
점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신청내용점용 목적
점용장소ㆍ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물의 구조
공사시행 방법 및 기간
점용목적물의 관리방법
원상복구방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위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법 제20조에 따라 용산공원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처리기관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접수검토ㆍ조사결재결과 통지
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용산공원 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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