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 (앞쪽) | |||||||||||
| 준공검사 신청서 | 처리기간 | |||||||||||
| 30일 | ||||||||||||
| 사업명칭 | ||||||||||||
| 사업시행자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사업위치 | ||||||||||||
| 사업면적 | ||||||||||||
| 시행기간 | ||||||||||||
| 주요시설개요 | ||||||||||||
| 시설명 | ||||||||||||
| 개 요 | ||||||||||||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뒤쪽 참조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 ||||||||||||
| (뒤쪽) | |||||||||||
| 구비서류 | 1. 준공조서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5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대조도 및 지적측량 성과도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자별 면적조서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리기관 (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업무 담당부서) | |||||||||||
|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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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행정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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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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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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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서 교부 | ◀ | 공사완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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