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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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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요건(제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정지 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 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정지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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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30.>
영업정지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영업정지는 위반행위별로 처분하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각각 나머지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의 총 기간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해당 조문영업정지기간
가.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호
6개월
나.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2호
3개월
다. 법 제12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3호
3개월
라. 법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4호
3개월
마.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5호
3개월
바.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6호
3개월
사.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7호
3개월
아. 법 제20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8호
6개월
자.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9호
6개월
차. 법 제21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않거나,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0호
6개월
카. 법 제22조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1호
6개월
타. 법 제23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않거나,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2호
3개월
파.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3호
6개월
하.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4호
6개월
거. 법 제24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5호
3개월
너.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등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않거나,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6호
6개월
더. 법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7호
3개월
러.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8호
3개월
머.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9호
3개월
버. 법 제45조(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20호
3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