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1호 | 1,000 |
| 나. 법 제9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1호 | 600 |
|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2호 | 900 |
| 라.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2호 | 1,500 |
| 마.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3호 | 900 |
| 바.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3호 | 1,500 |
| 사.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4호 | 1,500 |
| 아. 법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5호 | 5,000 |
| 자.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4호 | 1,800 |
| 차.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5호 | 1,800 |
| 카.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6호 | 1,800 |
| 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7호 | 1,800 |
| 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8호 | 360 |
| 하. 법 제18조에 따른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9호 | 1,800 |
| 거.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10호 | 3,000 |
| 너.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11호 | 1,800 |
| 더.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12호 | 1,800 |
| 러.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13호 | 1,800 |
| 머.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14호 | 1,800 |
| 버.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15호 | 1,800 |
| 서.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6호 | 3,000 |
| 어.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이해했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7호 | 3,000 |
| 저.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8호 | 3,000 |
| 처.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9호 | 3,000 |
| 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계약서류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16호 | 1,800 |
| 터.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17호 | 1,800 |
| 퍼.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18호 | 1,800 |
| 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19호 | 1,800 |
| 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20호 | 1,800 |
| 노.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21호 | 1,800 |
| 도.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22호 | 1,800 |
| 로.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공시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23호 | 1,800 |
| 모.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24호 | 1,800 |
| 보.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10호 | 1,000 |
| 소. 법 제26조에 따른 투자금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11호 | 5,000 |
| 오. 법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12호 | 5,000 |
| 조.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25호 | 1,800 |
| 초.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26호 | 1,800 |
| 코.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도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13호 | 3,000 |
| 토.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이용자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27호 | 1,800 |
| 포.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28호 | 1,800 |
| 호.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 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29호 | 1,800 |
| 구.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14호 | 1,500 |
| 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15호 | 3,000 |
| 두. 법인인 자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를 한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16호 | 3,000 |
| 루. 법인이 아닌 자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를 한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16호 | 1,500 (임직원인 경우 600) |
| 무.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17호 | 3,000 |
| 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18호 | 3,000 |
| 수.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한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19호 | 3,000 |
| 우. 법 제43조제2항(법 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30호 | 600 |
| 주. 법인인 자가 법 제44조(법 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20호 | 5,000 |
| 추.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4조(법 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20호 | 2,500 (임직원인 경우 1,000) |
| 쿠. 법인인 자가 법 제44조제3항(법 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21호 | 3,000 |
| 투. 법인이 아닌 자가 제44조제3항(법 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1항제21호 | 1,500 (임직원인 경우 600) |
| 푸.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7조 제2항제31호 | 1,800 |
| 후. 법인인 자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32호 | 1,800 |
| 그.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 제2항제32호 | 900 (임직원인 경우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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