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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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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요건(제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정지 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 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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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1호
1,000
나. 법 제9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1호
6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2호
900
라.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2호
1,500
마.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3호
900
바.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3호
1,500
사.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4호
1,500
아. 법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5호
5,000
자.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4호
1,800
차.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5호
1,800
카.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6호
1,800
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7호
1,800
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8호
360
하. 법 제18조에 따른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9호
1,800
거.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10호
3,000
너.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11호
1,800
더.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12호
1,800
러.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13호
1,800
머.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14호
1,800
버.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15호
1,800
서.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6호
3,000
어.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이해했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7호
3,000
저.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8호
3,000
처.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9호
3,000
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계약서류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16호
1,800
터.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17호
1,800
퍼.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18호
1,800
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19호
1,800
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20호
1,800
노.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21호
1,800
도.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22호
1,800
로.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공시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23호
1,800
모.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24호
1,800
보.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10호
1,000
소. 법 제26조에 따른 투자금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11호
5,000
오. 법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12호
5,000
조.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25호
1,800
초.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26호
1,800
코.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도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13호
3,000
토.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이용자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27호
1,800
포.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28호
1,800
호.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 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29호
1,800
구.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14호
1,500
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15호
3,000
두. 법인인 자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를 한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16호
3,000
루. 법인이 아닌 자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를 한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16호
1,500
(임직원인 경우 600)
무.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17호
3,000
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18호
3,000
수.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한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19호
3,000
우. 법 제43조제2항(법 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30호
600
주. 법인인 자가 법 제44조(법 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20호
5,000
추.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4조(법 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20호
2,500
(임직원인 경우 1,000)
쿠. 법인인 자가 법 제44조제3항(법 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21호
3,000
투. 법인이 아닌 자가 제44조제3항(법 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21호
1,500
(임직원인 경우 600)
푸.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57조
제2항제31호
1,800
후. 법인인 자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32호
1,800
그.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제2항제32호
900
(임직원인 경우 36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