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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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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요건(제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정지 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 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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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라.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법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
위반행위해당 조문과징금 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호
5천만원
나.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2호
2천5백만원
다. 법 제12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3호
2천5백만원
라. 법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4호
2천5백만원
마.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5호
2천5백만원
바.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6호
2천5백만원
사.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7호
2천5백만원
아. 법 제20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8호
5천만원
자.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9호
5천만원
차. 법 제21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않거나,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0호
5천만원
카. 법 제22조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1호
5천만원
타. 법 제23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않거나,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2호
2천5백만원
파.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3호
5천만원
하.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4호
2천5백만원
거. 법 제24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5호
2천5백만원
너.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등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않거나,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6호
5천만원
더. 법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7호
2천5백만원
러.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8호
2천5백만원
머.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9호
2천5백만원
버. 법 제45조(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20호
2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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