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
|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라.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 2. 개별기준 가. 법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법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 | ||
| 위반행위 | 해당 조문 | 과징금 금액 |
|---|---|---|
| 가.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호 | 5천만원 |
| 나.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2호 | 2천5백만원 |
| 다. 법 제12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3호 | 2천5백만원 |
| 라. 법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4호 | 2천5백만원 |
| 마.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5호 | 2천5백만원 |
| 바.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6호 | 2천5백만원 |
| 사.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7호 | 2천5백만원 |
| 아. 법 제20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8호 | 5천만원 |
| 자.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9호 | 5천만원 |
| 차. 법 제21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않거나,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0호 | 5천만원 |
| 카. 법 제22조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1호 | 5천만원 |
| 타. 법 제23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않거나,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2호 | 2천5백만원 |
| 파.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3호 | 5천만원 |
| 하.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4호 | 2천5백만원 |
| 거. 법 제24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5호 | 2천5백만원 |
| 너.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등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않거나,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6호 | 5천만원 |
| 더. 법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7호 | 2천5백만원 |
| 러.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8호 | 2천5백만원 |
| 머.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9호 | 2천5백만원 |
| 버. 법 제45조(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20호 | 2천5백만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