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 ] 성희롱ㆍ성폭력 | [ ] 조사절차 종결 [ ] 구제절차 종결 [ ] 구제조치 | 이의신청서 | |||||||||||||||
| ※ [ ]에는 V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사건 번호 | |||||||||||||||||
| 신청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주소 | 생년월일 | ||||||||||||||||
| 전자우편주소 | |||||||||||||||||
| 대리인 | 성명 | 연락처 | |||||||||||||||
| 주소 | 생년월일 | ||||||||||||||||
| 전자우편주소 | |||||||||||||||||
| 이의신청 사유 |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ㆍ제3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명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처리 결과 통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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