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 또는 단체명 | 연락처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나.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1부 나.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1부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 기관 또는 단체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 피해구제 업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1부 다.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라.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지 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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