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예술인조합 결성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예술인권리침해행위, 성희롱ㆍ성폭력(조사절차 종결, 구제절차 종결, 구제조치)]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60일
신청인기관 또는 단체명연락처
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자우편주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나.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1부
나.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1부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 기관 또는 단체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 피해구제 업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1부
다.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라.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ㆍ확인지 정지정서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