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제 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기관 또는 단체명: 대 표 자: 기관 소재지: 위 기관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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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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