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제 호 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 예술인조합명: 대 표 자: 예술 활동명: 계약 대상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예술인조합의 결성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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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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