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예술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의2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 다.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의3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라. 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의4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마. 삭제 <2022. 9. 20.> | ||||||||
| 바. 법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3호의2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 사.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4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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