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 확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4조의2 관련)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보상·지원에 관한 자료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정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6.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월평균보수, 보험료, 퇴직금, 자격정보 등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및 실업급여 등 급여·보상·지원에 관한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월평균보수, 보험료, 자격정보 등 사업주·근로자에 관한 자료 및 보험급여 등 급여·보상·지원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보수, 보험료, 자격정보 등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 7.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종합소득명세, 일용근로자소득명세·근로장려금·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소득·재산자료와 사업자등록자료(휴업,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8.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9.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자료 10.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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