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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 확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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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가. 일반기준
문화예술 분야세부 기준
1) 문학가)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동안 시(동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시조 또는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5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소설(동화 및 청소년소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1편(단편 소설의 경우는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문학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사진, 건축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ㆍ사진 또는 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전시회에 전시한 실적을 합하여 5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ㆍ사진 또는 건축 작품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ㆍ사진 또는 건축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ㆍ사진 또는 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5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ㆍ사진 또는 건축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음악, 국악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반을 1장 이상 낸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아)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무용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무용 공연에서 안무를 1회 이상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무용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연극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공연의 연출을 1회 이상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공연을 통하여 희곡을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희곡을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6) 영화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상영영화(「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상영영화의 연출을 1회 이상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상영영화를 통하여 시나리오를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영화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7) 연예(演藝)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또는 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또는 교양 프로그램을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또는 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대본을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관련 잡지 등에 대중문화 비평을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아)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대중문화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만화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작품을 5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5회 이상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비평을 5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
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비고: 위 표 중 둘 이상의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실적 하한을 1점으로 하여 각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시: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5편 이상의 작품 발표가 기준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편을 발표했다면 0.2점으로 환산)하여 더한 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이면 세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최초 예술활동증명의 기준(가목의 일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화예술 분야세부 기준
1) 문학가)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동안 시, 시조 또는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단편소설을 문예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미술, 사진, 건축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ㆍ사진 또는 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ㆍ사진 또는 건축 작품을 전시회에 1편 이상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ㆍ사진 또는 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음악, 국악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무용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연극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6) 영화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상영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7) 연예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또는 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패션쇼에 1회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만화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1회 이상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비평을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가.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3. 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가. 일반기준
문화예술 분야세부 기준
1) 미술, 사진, 건축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동안 미술ㆍ사진 또는 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로 참가한 경우는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음악, 국악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무용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연극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영화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2편 이상의 상영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6) 연예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7) 만화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으로 총 2년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3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비고: 위 표 중 둘 이상의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실적 하한을 1점으로 하여 각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시: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 참여가 기준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편에 참여했다면 3분의 1점으로 환산)하여 더한 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이면 세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최초 예술활동증명의 기준(가목의 일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화예술 분야세부 기준
1) 미술, 사진, 건축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동안 미술ㆍ사진 또는 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음악, 국악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무용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연극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영화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상영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6) 연예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7) 만화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의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1: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