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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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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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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거짓 증언 또는 진술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와 감정평가액을 다시 산정한 결과의 차이가 30퍼센트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25조제1항2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