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거짓 증언 또는 진술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와 감정평가액을 다시 산정한 결과의 차이가 30퍼센트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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