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신규 융자의 제한율과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1년차2년차3년차 이후
신규 융자의 제한율20%30%50%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률20%30%50%
비고: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차라 하고, 1년차의 다음 해 및 그 다음 해를 각각 2년차 및 3년차라 하며, 3년차까지 제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어업자에 대해서는 3년차가 끝나는 해의 다음 해부터는 3년차에 해당하는 제한율과 조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규 융자액과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다음 계산식에 제1호에 따른 제한율 또는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신규 융자액
1) 융자 대상자별로 융자 한도액 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연도 융자 가능액 × (100% - 제한율)
2) 융자 대상자별로 융자 한도액 등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조건(업종ㆍ톤급 등) 어선ㆍ어구소유자의 해당 연도 융자 가능액 × (100% - 제한율)
나.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전년도 공급량 × (100% - 조정률)
3.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제한율 또는 조정률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