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신규 융자의 제한율과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 |||
|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이후 |
| 신규 융자의 제한율 | 20% | 30% | 50% |
|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률 | 20% | 30% | 50% |
| 비고: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차라 하고, 1년차의 다음 해 및 그 다음 해를 각각 2년차 및 3년차라 하며, 3년차까지 제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어업자에 대해서는 3년차가 끝나는 해의 다음 해부터는 3년차에 해당하는 제한율과 조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규 융자액과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다음 계산식에 제1호에 따른 제한율 또는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신규 융자액 1) 융자 대상자별로 융자 한도액 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연도 융자 가능액 × (100% - 제한율) 2) 융자 대상자별로 융자 한도액 등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조건(업종ㆍ톤급 등) 어선ㆍ어구소유자의 해당 연도 융자 가능액 × (100% - 제한율) 나.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전년도 공급량 × (100% - 조정률) 3.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제한율 또는 조정률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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