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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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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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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제6조 관련)
1. 어선별 경영개선지원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어선별 경영개선지원금의 금액 = (기준 수익액 - 현실 수익액) × 어선별 지원계수 × 조정계수 × 3년
2. 어선별 경영개선지원금을 산정할 때 각 요소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준 수익액: 어업 종류가 통합ㆍ변경되거나 어구의 사용량ㆍ규모가 조정되기 전 최근 5년간 해당 업종의 어선 1척당 연도별 평균 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수익액을 말한다. 이 경우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2년 이상의 평균 수익액으로 산정한다.
나. 현실 수익액: 어업 종류가 통합ㆍ변경되거나 어구의 사용량ㆍ규모가 조정된 이후 최근 5년간 해당 업종의 어선 1척당 연도별 평균 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수익액을 말한다. 이 경우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2년 이상의 평균 수익액으로 산정한다.
다. 어선별 지원계수: 해당 업종의 평균 어선톤수, 어선 1척당 평균 어획량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후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한다.
어선별 지원계수 = (대상 어선의 톤수 ÷ 해당 업종의 평균 어선톤수) × (대상 어선의 평균 어획량 ÷ 해당 업종의 평균 어획량)
라. 조정계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3. 경영개선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어업 종류가 통합ㆍ변경되거나 어구의 사용량ㆍ규모가 조정되기 전에 어업을 경영하던 어업자로서, 현실 수익액이 기준 수익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어업자로 한정한다.
4. 어선별로 산정한 경영개선지원금의 실제 지원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으로 하되, 1천원 미만의 금액은 1천원으로 한다.
5. 기준 수익액 및 현실 수익액의 산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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