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및 시설 기준(제30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
| 구 분 | 기 준 |
| 1. 전문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 나. 경영학, 관광학, 지역개발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다. 그 밖에 수산, 가공, 유통, 관광, 지역개발 및 어업인 교육ㆍ상담ㆍ컨설팅 등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2. 시설 |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시설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지원센터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춘 1개 이상의 사무실 나. 1개 이상의 회의실 다. 1개 이상의 교육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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