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징금 부과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
| 수익액 | 과징금 산출기준 |
| 100만원 이하 | 수익액 × 0.5 |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50만원 + [(수익액 - 100만원) × 0.45] |
|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100만원 + [(수익액 - 200만원) × 0.4] |
|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150만원 + [(수익액 - 300만원) × 0.35] |
| 5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250만원 + [(수익액 - 500만원) × 0.3] |
| 7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350만원 + [(수익액 - 700만원) × 0.25]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수익액 - 1천만원) × 0.2] |
|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000만원 + [(수익액 - 2천만원) × 0.15] |
| 5천만원 초과 | 2500만원 + [(수익액 - 5천만원) × 0.1] |
| 비고 1. "수익액"이란 어촌특화시설의 불법 점용·사용으로 해당 어촌특화시설 불법 점용·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수익액으로서 해당 어촌특화시설을 임대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대료로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어촌특화시설의 임대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익액의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수익액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가. 어촌특화시설의 불법 점용·사용으로 인하여 어촌특화시설관리자에게 발생한 손실: 해당 어촌특화시설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 승인하는 경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상당액 나. 통상적인 어촌특화시설 관리비: 불법 점용·사용 중인 어촌특화시설의 기능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어촌특화시설의 규모 및 면적에 따라 안분(按分)한 금액 3.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시설을 선의로 불법 점용·사용한 자에게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