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토지등의 수의계약 대상자 순위(제15조 관련) | ||
| 대상자 | 자격기준 | 순위 |
| 1. 어촌특화사업으로 인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는 자 | 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고시일(이하 "계획고시일"이라 한다)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10년 이상 소유한 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소유권ㆍ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이 수용된 자 | 제1순위 |
| 나.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7년 이상 10년 미만 소유한 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소유권ㆍ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이 수용된 자 | 제2순위 | |
| 다.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7년 미만 소유한 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소유권ㆍ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이 수용된 자 | 제3순위 | |
| 라.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5년 미만 소유한 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소유권ㆍ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이 수용된 자 | 제4순위 | |
| 2.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가.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 제2순위 |
| 나.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7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 제3순위 | |
| 다.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5년 이상 7년 미만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 제4순위 | |
| 라.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 제5순위 | |
| 비고: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토지등의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 거주 또는 사업의 영위 증명은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따른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