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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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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토지등의 수의계약 대상자 순위(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및 시설 기준(제30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부과기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토지등의 수의계약 대상자 순위(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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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수의계약 대상자 순위(제15조 관련)
대상자자격기준순위
1. 어촌특화사업으로 인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는 자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고시일(이하 "계획고시일"이라 한다)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10년 이상 소유한 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소유권ㆍ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이 수용된 자제1순위
나.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7년 이상 10년 미만 소유한 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소유권ㆍ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이 수용된 자제2순위
다.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7년 미만 소유한 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소유권ㆍ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이 수용된 자제3순위
라.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5년 미만 소유한 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소유권ㆍ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이 수용된 자제4순위
2.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제2순위
나.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7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제3순위
다.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5년 이상 7년 미만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제4순위
라.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제5순위
비고: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토지등의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 거주 또는 사업의 영위 증명은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