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9.21.> | ||||||||||||||||||||||||||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 전문기관ㆍ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전담조직 현황 4. 시설 현황 5.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과 관련된 실적 | 수수료 없음 | ||||||||||||||||||||||||
| 동 의 서 | ||||||||||||||||||||||||||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을 목적으로 위의 신청인 정보와 신청 내용을 지정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 성 | ▶ | 접 수 | ▶ | 확인 ㆍ 검토 | ▶ | 지정 여부 결정 |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신청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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