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사업의 권역 | 권역 | ||||||||||||||||||||
| 사업권역 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
| 사업시행 확정 승인번호 및 연월일 | 승인번호 - 호( 년 월 일) | |||||||||||||||||||||
|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 ||||||||||||||||||||||
| 기부 신청 면적 | ||||||||||||||||||||||
| 위의 시설 또는 토지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ㆍ토지 기부조서 2. 시설ㆍ토지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시설ㆍ토지 무상편입 확정도(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신청인에게 통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 처 리 기 관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 처 리 기 관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 국유ㆍ공유재산 인수증서 교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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