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 | |||
| 사업권역명 | 권역 | ||
| 사업권역 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
| 사업시행 확정 승인번호 및 연월일 | 승인번호 - 호( 년 월 일) | ||
|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양여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 | |||
| 준공 연월일 | |||
| 양여 결정 연월일 | |||
| 양여 결정 면적(㎡) | |||
| 양여재산 | 별첨 목록과 같음 | ||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297㎜[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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