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사업의 권역 | 권역 | |||||||||||||||||||
| 사업권역 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
| 사업시행 확정 승인번호 및 연월일 | 승인번호 - 호[ 년 월 일] | ||||||||||||||||||||
|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 |||||||||||||||||||||
| 양여 신청 면적 | |||||||||||||||||||||
| 위의 국유ㆍ공유재산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 2. 시설 또는 토지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대장 2. 지적도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신청인에게 통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 교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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