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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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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시설ㆍ토지 기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유ㆍ공유재산 인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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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15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사업의 권역권역
사업권역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 확정 승인번호
및 연월일
승인번호 - 호[ 년 월 일]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양여 신청 면적
위의 국유ㆍ공유재산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
2. 시설 또는 토지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대장
2. 지적도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 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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