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9.1.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2.1.25>삭제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6. 22.> | ||||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10조 관련) | ||||
| 1. 표시의 기준 | ||||
| 가. 표시의 도안 | ||||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대한 표시 | ||||
| 검사번호 | ||||
| (시설번호) 시설명 | ||||
| 시설 소재지 | ||||
| 어린이놀이기구 설치현황 | ||||
| 관리주체 | 연락처 | |||
| 검사자 | ||||
| 검사 내역 | 설치검사합격일 / 검사기관명 | 년 월 일 / | ||
| 정기시설검사합격일 / 검사기관명 | 년 월 일 / | |||
| 유효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 ||||
| 나. 도안 작성 요령 1) 표시의 도안 크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표시의 글자색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항목별로 적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검사번호: 안전검사기관별로 부여하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번호 나) 시설번호: 법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번호 다) 시설명: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라) 시설 소재지: 어린이놀이시설이 위치한 곳의 주소 마) 어린이놀이기구 설치현황: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 및 수량 바) 관리주체: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 사) 연락처: 관리주체의 전화번호 아) 검사자: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 최종 검사자의 성명 자) 설치검사합격일 / 검사기관명: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짜 및 검사기관의 명칭(어린이놀이기구가 추가되어 설치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누적하여 모두 기록한다) 차) 정기시설검사합격일 / 검사기관명: 가장 최근에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날짜 및 검사기관의 명칭 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1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 (3) 삭제 <2021. 6. 22.> 2. 표시의 방법 표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부착, 인쇄 또는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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