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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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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9.1.19>삭제
별표 제2호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2.1.25>삭제
별표 제4호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보험의 보상한도액(제1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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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7. 7. 26.>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11조제2항 관련)
1. 안전점검의 항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老朽) 정도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2. 안전점검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주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수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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