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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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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9.1.19>삭제
별표 제2호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2.1.25>삭제
별표 제4호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보험의 보상한도액(제1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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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5. 25.>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구분수수료
1. 기본료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신청서의 접수 및 검토, 인력지원, 합격증 발급 등에 드는 실제 비용
2. 인건비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3. 재료비검사과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4. 감가상각비장비별 법정내용연수(法定耐用年數)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퍼센트로 하여 정액법(定額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5. 시설유지비장비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의 수리․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6. 기타그 밖에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비용, 현장출장비, 운 반비 등 추가 지출이 있는 경우 그 비용
비고
1. 제2호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중급기술자의 임금 수준을 적용한다.
2. 제6호에 따른 현장출장비는 3만원으로 한다. 다만, 섬지역[만조(滿潮)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며,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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