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9.1.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2.1.25>삭제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5. 25.> | |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 |
| 구분 | 수수료 |
| 1. 기본료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신청서의 접수 및 검토, 인력지원, 합격증 발급 등에 드는 실제 비용 |
| 2. 인건비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
| 3. 재료비 | 검사과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
| 4. 감가상각비 | 장비별 법정내용연수(法定耐用年數)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퍼센트로 하여 정액법(定額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
| 5. 시설유지비 | 장비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의 수리․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
| 6. 기타 | 그 밖에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비용, 현장출장비, 운 반비 등 추가 지출이 있는 경우 그 비용 |
| 비고 1. 제2호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중급기술자의 임금 수준을 적용한다. 2. 제6호에 따른 현장출장비는 3만원으로 한다. 다만, 섬지역[만조(滿潮)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며,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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