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9.1.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2.1.25>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1호 | 250 | 350 | 500 |
| 나.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2호 | 250 | 350 | 500 |
| 다.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250 | 350 | 500 |
| 라.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4호 | 250 | 350 | 500 |
|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5호 | 250 | 350 | 500 |
| 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6호 | 250 | 350 | 500 |
| 사.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1호 | 150 | 200 | 300 |
| 아.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2호 | 150 | 200 | 300 |
| 자.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3호 | 150 | 200 | 300 |
| 차.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4호 | 150 | 200 | 300 |
| 카.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1조 제3항 | 100 | 1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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