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2. 4. 20.> | |||||||
| 보호구역 도로표지(제7조제2항제1호관련) 1. 형태 R=20 | |||||||
| ▲ | |||||||
| 1,000㎜ | |||||||
| ▼ | |||||||
| ◀ | 1,500㎜ | ▶ | |||||
| 2. 만드는 방식 가. 지정한 보호구역의 종류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ㆍ‘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설치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표지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표지 및 글자의 크기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1,500mm, 세로 1,000mm로 한다. 다만, 편도 3차로 이상의 보호구역에서는 시인성(視認性: 대상물의 존재 또는 모양이 먼 거리에서도 알아보기 쉬운 성질)을 고려하여 크기를 2배로 확대할 수 있다. 2) 글자의 크기는 가로 156mm, 세로 200mm, 간격 44mm로 한다. 다. 기둥: 가운뎃기둥식 또는 옆기둥식 라. 색채 1) 바탕: 황색 2) 글씨ㆍ테: 흑색 3. 설치 장소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에 설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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