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0호보호구역 도로표지(제7조제2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호구역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보호구역 도로표지(제7조제2항제1호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2. 4. 20.>
보호구역 도로표지(제7조제2항제1호관련)

1. 형태
R=20
▲
1,000㎜
▼
◀1,500㎜▶
2. 만드는 방식
가. 지정한 보호구역의 종류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ㆍ‘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설치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표지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표지 및 글자의 크기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1,500mm, 세로 1,000mm로 한다. 다만, 편도 3차로 이상의 보호구역에서는 시인성(視認性: 대상물의 존재 또는 모양이 먼 거리에서도 알아보기 쉬운 성질)을 고려하여 크기를 2배로 확대할 수 있다.
2) 글자의 크기는 가로 156mm, 세로 200mm, 간격 44mm로 한다.
다. 기둥: 가운뎃기둥식 또는 옆기둥식
라. 색채
1) 바탕: 황색
2) 글씨ㆍ테: 흑색
3. 설치 장소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에 설치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