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4. 20.> | ||||||
| ○○○ 보호구역 관리카드 | ||||||
| [○○특별(광역)시ㆍ특별자치도/○○시(군)] | ||||||
| 제 호 | (앞쪽) | |||||
| 보호구역 지정 시설(장소)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지정일자 | 년 월 일 | 지정 시설(장소)의 시설장(관리자) 성명 | ||||
| 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내용 | ||||||
| 일련 번호 | 구간별 | 전체 거리 (m) | 도로폭 (m) | 시설물 설치내용 | ||
| ○ 신호기(기): ○ 안전표지(개): ○ 횡단보도(개소): ○ 기타( ): | ||||||
| 작성자 (계급) (성명) (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보호구역 약도 |
| ※ 작성 방법 1.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시설명 대신 장소명, 시설장 성명 대신 해당 장소의 관리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2.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의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3.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와 위치를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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