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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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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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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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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4.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1년 이상 해당 영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광고에 사용한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1호
500700900
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29조
제4항
102030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경우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한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2호
500700900
라.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3호
1)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1,0001,0001,000
2) 라디오 방송을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300600900
3)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500700900
마.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4호
1,0001,0001,000
바.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
제2항
1) 영양성분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200400600
2) 당류, 포화지방 또는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3) 열량 또는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204060
4) 영양성분 표시를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이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200400600
사.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
제3항
100200300
아.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지 않고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5호
300600900
자.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6호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1,0001,0001,000
2)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500700900
3)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300600900
차.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경우 및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7호
500700900
카.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8호
3006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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