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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5-12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2026.5.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3. 통학하는 학생 수
4.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21.12.1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학교가 폐교하거나 주변의 환경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제4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21.12.14>

제5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9.8.6, 2010.1.2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2. 제1호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제6조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26, 2011.4.22, 2016.7.26>

1. 냉장ㆍ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2.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3.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4. 화장실의 개수(改修)ㆍ보수 비용
5. 삭제 <2015.1.28>
6. 삭제 <2015.1.28>
7. 삭제 <2015.1.28>
8.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9. 삭제 <2015.1.28>
10. 그 밖에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7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미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2013.3.23, 2014.1.28>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미리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8.9.4>

제7조의2

광고시간의 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으로 한정한다)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광고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광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8.5>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4.2.6, 2025.8.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8.5, 2025.10.1>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을 정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8.5>

⑤ 삭제 <2018.1.16>

제8조

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각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8.6, 2017.2.20, 2021.1.12>

제9조

삭제

삭제 <2010.1.26>

제10조

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6, 2024.9.26>

1.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6>

제11조

삭제

삭제 <2016.7.26>

제12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5.1.28, 2021.12.14>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12조의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9.7.9, 2024.2.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삭제 <2024.9.26>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1.28, 2024.2.6>

제13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7.24>

1. 삭제 <2015.7.24>
2. 삭제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2024.2.6>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확인
나. 식재료 등의 구매ㆍ검수ㆍ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라.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교육 및 지도
다. 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제14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4.2.6>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ㆍ위생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5조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9.26>

1.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6>

제17조

삭제

삭제 <2019.7.9>

제17조의2

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

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4.9.26>

②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제23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민감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제2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제8조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로 한다.

제8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으로 한다.

⑥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8>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8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ㆍ제6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4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5항, 제17조제3항제5호 및 별표 1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1일 전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0>까지 생략

<37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72>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