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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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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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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1. 12.>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제2조 관련)

1.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및 캔디류
나. 빵류
다. 초콜릿류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마.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사.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한다.
아.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
자.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2. 조리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제과·제빵류
나. 아이스크림류
다. 햄버거, 피자
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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